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의사의 연간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의사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4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억6300만원에서 7년 동안 1억3900만원(52.9%)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을 신고한 의사는 3만7140명에서 4만3718명으로 17.7% 늘었고, 이들의 총 사업소득은 9조7639억2000만원에서 17조5631억3600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조사 대상 14개 전문직 가운데 의사의 사업소득이 가장 높았다. 치과의사가 2억22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회계사 1억2200만원, 한의사 1억1900만원, 변호사 1억600만원, 약사·한약사 1억1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수의사 9900만원, 세무사 8200만원, 변리사 8000만원, 관세사 6000만원, 감정평가사 3900만원, 법무사 3200만원, 건축사 3000만원, 노무사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사의 소득은 치과의사의 1.8배, 변호사의 3.8배에 이른다.
소득 격차도 뚜렷했다. 의사 소득의 한가운데 값인 중위소득은 2억6400만원으로 평균소득과 비교해 1억3800만원 낮았다. 상위 고소득자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구조다.
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2017년 2억6300만원, 2018년 2억9100만원, 2019년 3억2300만원으로 상승세를 타다 2020년 3억원으로 잠시 꺾였다. 이후 2021년 3억5400만원, 2022년 3억9800만원으로 다시 오른 뒤 2023년 3억7800만원으로 내렸으나, 2024년 전년 대비 2400만원(6.3%) 증가한 4억2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개원의 등이 대상이며, 병원 등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나 법인 소속 근로소득자는 제외됐다. 또 내과·외과·피부과 등의 의사만 포함했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별도로 분류했다.
문진석 의원은 “업종별로 소득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도 변화에 맞춰 신고 안내와 지원 체계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