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 시설 개선을 돕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적발돼 돌려받은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66억 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실제 부정수급 환수액은 올해 6월까지 66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수 실적인 24억6500만 원의 2.7배에 달한다.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를 결정한 액수 역시 지난해 97억1300만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5억1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전 환수액은 2022년 2700만 원, 2023년 1억5500만 원이었고 2024년에는 0원이었다. 지원 예산은 2022년 4508억5300만 원에서 올해 5370억9300만 원까지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사업장은 2024년 1만8479곳에서 지난해 3만4734곳으로 88% 증가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4년 환수 실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당 연도에도 부정수급 예방과 조사는 계속 진행됐다”며 “통계가 처분 연도 기준이다 보니 조사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점과 환수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환수액이 불어난 배경으로는 “개별 사업장들이 각각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라기보다 하나의 제작·판매업체와 많은 사업장이 연계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지원 신청액을 부풀리면서 연루된 78개 사업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 결과에서도 지난해 해당 지원금에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79억 원으로 집계돼,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8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종배 의원은 “하나의 판매업체가 다수 사업장과 연계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심사·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보조금 지급 전 검증부터 사후점검까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와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