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지정 요청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마치고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협의이혼 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1인당 50만원씩 주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 측은 중학교만 마친 뒤 배달 일을 하며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거처에 살고 있어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국선변호 청구 무시하고 선고한 2심…대법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불구속 상태로 항소한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며 건강보험료 체납과 추가 채무 사실을 항소이유서에 적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지만 기록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를 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연 뒤 항소를 기각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소명 자료가 따로 없더라도 사건 기록상 A씨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봤다. 아울러 “설령 빈곤 사유에 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A씨의 교육 정도와 가족관계, 공소사실 내용, 1심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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