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운전 도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차를 몰다 인도에 있던 B(60대)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발작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금주와 수면 부족 회피 등 주의 권고를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고 정기 외래 진료도 거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순간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으며 운전대를 잡지 않을 주의의무까지 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가 2000년경 처음 발작을 일으킨 뒤 계속해서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할 시 자신의 신체를 제어할 수 없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판사는 “의사로부터 운전 자제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작 증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바 범행 경위와 그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