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친 노동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수도건축물 유지관리 고도화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가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다.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 열상 등을 입고 요양하던 A씨는 사고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이었다. 유족은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부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난해 3월 지급을 거부했다.

공사장 추락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사진=뉴시스]

법원은 추락사고 부상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에서 고인의 다리 깊은 정맥 혈전과 양측 폐동맥 가지의 폐색전증이 나타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국과수는 사망 원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장기 병변이나 외상, 약독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명확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의 역시 골절과 외상에 따른 보행 제한과 혈관벽 손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겼고,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다고 전했다. 아울러 “폐색전증은 대량의 색전이 발생하면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급사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사고 후 약 한 달이 지나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은 A씨가 사고 약 5개월 전 부정맥 진단을 받은 점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부정맥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통상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인이 된 폐색전증은 사고로 발생한 상병과 거동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소견에 가장 부합한다”며 “이를 대체할 원인을 기록상 찾기 어려운 이상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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