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11일 내놓은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보도 피해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약 1324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체 가운데 동영상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15건 중 5건이 받아들여졌으며, 평균 배상액은 약 229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값은 1000만 원이었다. 방송은 약 1725만 원, 언론사닷컴은 약 1195만 원, 인터넷신문은 약 1041만 원 순이었다. 정정보도 등을 포함한 동영상 플랫폼 관련 전체 19건 중 10건에서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해 승소율은 52.6%를 기록했다.

전체 소송 187건 중 원고 승소(전부 및 일부 승소)는 67건으로 승소율 35.8%였다. 원고 유형별로는 공적 인물이 제기한 소송이 68건(36.4%)으로 최다였고, 일반인이 62건(33.2%)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각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소율은 공적 인물이 44.1%, 단체가 42.1%, 일반인이 21.0%였다.

언론소송 배상액 동영상 플랫폼 2290만 원 최다
[사진=뉴시스]

개별 청구 사항 469건 중에는 손해배상이 248건(52.9%)으로 절반을 웃돌았고, 정정보도 114건(24.3%), 기사삭제 60건(12.8%), 반론보도 28건(6.0%) 순이었다. 인용률은 추후보도가 80.0%로 가장 높았으며, 반론보도 71.4%, 정정보도 37.7%, 손해배상 26.2%, 기사삭제 15.0%, 보도금지 11.1%였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65건의 중앙값은 800만 원이었고, 최빈값은 2000만 원, 최소 배상액은 50만 원, 최대는 7000만 원이었다.

보고서에는 언론 책임을 다룬 주요 판결 22건 전문도 담겼다. 동영상 플랫폼 소송에서는 기존 영상을 지우지 않고 영상 앞부분에 정정보도 영상을 덧붙이도록 하거나, 정정·반론·추후보도문 낭독 영상을 온라인에 5년간 게재하도록 명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기사형 광고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독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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