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전화 감시 프로그램을 판매해 타인의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 부천시에서 업체를 차려 구매자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감시 대상 휴대전화에는 화면에 뜨지 않는 '자녀용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감시 대상자의 기기에서는 녹음 기능이 저절로 켜져 통화 내역과 위치정보, 메시지가 업체 서버로 전송됐고, 구매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열람했다.
A씨 등은 '바람난 남편'이나 '상간녀 소송' 같은 문구로 홍보하며 월 50만원, 6개월 280만원의 이용료를 받거나 흥신소에 소개비를 건네며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구매자들과 짜고 2024년 10~11월 11만9713건의 통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 피해 이용자는 6008명, 무단 수집된 개인 위치정보 피해자는 980명이며 거둔 수익은 33억96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도청 행위는 구매자가 했고 자신은 앱 판매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앱 설치와 사용 방식을 안내하고 서버를 관리한 점을 들어 “A씨와 구매자들 간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포 기간도 6년이며 수익이 33억원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1심의 실형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