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길 문제로 다투다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하고 차량으로 통행로를 가로막은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협박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 두 혐의로 각각 50만원과 3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사건이 병합돼 새 판결을 받았다.

전북 진안군에 살던 A씨는 이웃 B(70·여)씨의 주택 공사로 빚어진 도로 이용 문제로 마찰을 겪었다. 이후 2023년 8월 8일 대전의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라. 문 안 연다고 못 들어갈 거 같냐, 담 넘어 들어갈 거다. 안 열면 날마다 찾아오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28일부터는 회사 차 3대를 동원해 공사 현장 진입로를 보름가량 막아서기도 했다.

통행 갈등 이웃 협박하고 길 막은 50대 벌금형
[사진=뉴시스]

A씨는 자택 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차량을 잠시 세웠을 뿐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해 협박죄에 대해선 고의가 인정된다”며 “도로 통행 방해에 대해서도 실제로 길이 상당히 좁아졌던 점, 실제로 차량 통행과 관련한 경찰 신고 등도 들어온 것을 보면 교통방해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다른 이웃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음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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