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사후 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예정한 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노동위는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한 가지 쟁점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었다. 한 가지 쟁점이란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말한다. 당초 노조 측이 공통 부문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럴 경우 적자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 사업부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 훼손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갈등은 노조가 사측에 기존 연봉의 50%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의 이런 요구는 AI 반도체 패권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이익의 대부분을 투자에 쏟아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과도하다 못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메모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초호황기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에 ‘재앙’ 수준의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에 접어들어 반도체 활황기를 맞고 있으나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언제 그 사이클이 내리막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성과급을 월급처럼 무조건 제도화하라는 건 이치에 와 닿지 않는다.

앞서 법원도 이런 점을 들어 삼성전자의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안전 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이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배경에 ‘연속 순환 공정’이라는 반도체 제조업의 특수성이 들어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개인 회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수출과 제조업을 떠받치는 대표기업으로 주식 투자자만 14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넘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노조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그 피해가 국가 전체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경제를 떠받친 기업의 노조가 국민의 지탄과 원성을 한몸에 받기까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제정해 일조한 여당과 정부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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