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삼 목사(서울광염교회)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소가 사람을 받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민법을 제정하셨다”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법에 담았다. 노사관계를 먼저 법제화했다. 이어 형법을 제정하셨다. 살인의 형량과 살인의 범주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셨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형량을 법에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며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다.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고 했다.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관한 법”이라고 했다.
또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 소 주인은 소만 죽임을 당하고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도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했다”며 “이 경우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간주해 형사적인 처벌을 하라고 했다. 형량이 살인과 같다. 다만, 살인과 다른 것은 속죄금을 내고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나님은 이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라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다”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재산(소나 나귀는 주인의 재산이다)에 손해를 입혔다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 대물 손해 배상에 관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 말씀을 읽으며 소를 키우지 않는 성도들은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소를 자동차로 바꾸고, 배로 바꾸고, 기계 설비로 바꾸고, 작업 도구로 바꾸면, 이건 우리 이야기가 된다”며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한 경우를 공사 현장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는 순간, 역시 우리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 정신은 너의 생활 도구나 공장 설비나 공사 방비로 다른 사람을 죽게도, 다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자동차 정비 잘하라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 안전 조치를 하라는 말이다. 공장 설비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뜻은 안전이다. 이 법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안전 조치”라고 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에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도 하나님만큼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안전한 장비가 새로 나왔다면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십계명을 압축하면 단어 하나가 된다.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다 사랑”이라며 “안전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안전비는 사랑이다. 안전비는 자기 사랑이다. 가족 사랑이다. 교인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국민 사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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