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자다’ 포스터.

넷플릭스의 새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앞두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제작사 간 법적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최근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오는 15일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는 JMS 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연쇄살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사회적 충격을 준 4건의 사건을 생존자의 시선에서 다룬 8부작 시리즈다. 지난해 공개돼 큰 반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편이다.

MBC 측은 법정에서 “이번 시리즈는 종교적 의미가 아닌, 조직적 성범죄와 이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JMS 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JMS 측은 “선교회와 구성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방영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 인용을 요청했다. 방영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넷플릭스 측은 “공익적 목적의 제작물”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JMS 전 교인 이모 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별도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건도 함께 심리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추가 검토한 뒤, 공개 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MBC는 법정에서 “방영과 편성 권한은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어 MBC는 스트리밍 중단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 역시 “송출 권한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아닌 넷플릭스(Netflix Inc.)에 있다”고 덧붙였다.

JMS는 전작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MBC와 넷플릭스가 상당한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확보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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