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장정 3조 8항이 혐오와 차별 조장?
성경 권위와 교회 도덕 기준 허무는 주장
위기 본질, 죄를 죄라 말 못하게 하려는 것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5월 퀴어축제 축복식에 참여한 목회자들에 대한 연회의 출교 판결을 파기하자,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기독일보 DB

기독교대한감리회 내 단체들이 7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일부 원로목사들의 호소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단체들은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이다. 이들이 반박 성명서에는 목사, 교수, 평신도, 신학생 총 1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7월 22일 일부 원로목사들이 발표한 「하나됨과 회복을 위한 우리의 호소: 감리회 재판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호소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신학적 반론을 감히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로목사들은 해당 호소문에서 지난해 6월 퀴어집회 축복식에 참여한 교단 내 일부 목사들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연회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원로목사들의) 이번 호소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의 불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의 본질은 단지 절차상의 시비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동성애에 대한 정통 신앙의 입장 변경 요구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호소문에서는 교리와장정 [1403] 제3조 8항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곡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윤리적 판단을 ‘차별’로 규정한 것으로,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도덕적 기준을 허무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원로목사들은 호소문에서 “교리와장정 3조 8항은 감리교회의 전통과 정신을 훼손하며,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복음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교리와장정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1403] 제3조 8항),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복음은 결코 죄를 포용하지 않는다. 죄인을 사랑하되, 죄 자체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했다.

또한 “출교는 결코 가벼운 판결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위한 징계”라며 “총회 재판이 절차적으로 파기 환송했을지라도, 동일한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감리회의 교리에 반하는 태도와 발언, 참여를 지속하는 한, 연회 재판부가 출교를 선고한 것은 장정을 준수하고 교리적 일관성의 실천이며 공동체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앞서 충북연회재판위원회는 퀴어축제 축복식에 참여한 김형국·차흥도 목사에게 출교 판결을 내렸지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5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연회로 돌려 보냈다. 이후 충북연회재판위원회는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두 목사에게 다시 출교 판결을 내렸다.

단체들은 “퀴어신학은 지난 2024년 제3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됐다. 따라서 감리회 지도자들로서 잘못된 후배 목사들을 마땅히 권면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한 목사들을 지지하고 연회 재판의 정당한 선고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후배 목사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장정을 어긴 범법에 동조하는 선동행위이며, 은퇴 후 감리회 구성원들에게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는 처신이기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금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맞이한 위기는 재판의 기술적 실수나 절차의 부족함이 아니라, 복음적 정체성과 교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는 이들을 ‘차별’로 매도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흐름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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