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증세 기조를 확정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됐던 감세 정책 대부분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2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도 0.18%로 상향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의 축소 방안도 담겼다. 명분상으로는 조세 형평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증세 방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속세 인하와 봉급생활자 대상 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은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증세 기조로 방향을 튼 배경에는 급감한 세수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 세수는 103조6000억 원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62조5000억 원으로 40조 원 이상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세율 인하 영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의 증세 방향이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세가 오히려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과 직결되며,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고 증권거래세가 인상되면, 중산층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에서 한때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정책이지만, 이번에는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채택됐다. 특히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45%)이 아닌, 10~20% 수준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고배당 종목에 투자하는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여당과 협의한 뒤 조만간 공식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례적으로 세법 개정안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심사 및 통과된다.

세금은 정부 재정 운영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날의 검이다. 이번 증세 기조가 단기적으로 세수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보다 정밀한 분석과 보완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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