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캠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문수 캠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는 전날 오전, 자신이 국민의힘의 확정된 대선 후보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법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중단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회의들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라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8일과 9일 전국위원회를, 10일과 11일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열 수 있게 됐다. 해당 일정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포함한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일정을 준비해왔다.

앞서 전날 법원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의 실질적 목적은 단일화가 아닌 김 후보의 자격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이미 확정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내부 일정 추진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당 지도부가 예정한 절차대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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