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속행기일을 오는 4월 24일에 진행한다. 대법원은 23일, 해당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하며 심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 및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한 뒤, 주심 대법관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곧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불과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지정되며 신속한 심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거나 기존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전원 참여해 판결을 내리는 최고 심리기구다. 이번 사건도 그 중요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 심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를 신청해 제외됐다.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대법관이 심리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선거 관련 판례 형성과 정치권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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