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대비행하고 있는 한미공군 전투기. 위쪽부터 한 F-5, KF-16, 미 F-16, 한 F-15K.
편대비행하고 있는 한미공군 전투기. 위쪽부터 한 F-5, KF-16, 미 F-16, 한 F-15K. ©뉴시스

경기도 평택시 소재 오산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촬영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인근을 중국 국적의 인물들이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인물인 A씨 등을 확인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어떤 장비로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피의자 중 한 명인 B씨의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임이 확인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오산공군기지 사건과 관련해 "입건 여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잇따른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인근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해 안보 당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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