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를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대신, 지침과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택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유연성 강화
1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데 따른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본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다섯 가지 사유에 한해 적용된다.
반도체 업계는 3개월 단위의 인가기간이 짧아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지침과 고시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6개월로 확대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면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재심사를 거쳐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4시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1회 6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3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받아 6개월간 주6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방식과 ▲한 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후반 3개월 동안은 주60시간 근무로 조정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제도 남용 방지 대책 마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도입된다. 또한, 재심사 기준을 완화하되 인가 사유, 근로시간, 건강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해 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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