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총 3명의 증인을 채택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검토한 후,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은 모두 배제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시간을 최대 1시간 30분으로 제한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증인 2명, 19일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며,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또한, 이 대표 측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국토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3곳에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결심 공판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하고 증거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었다. 특히,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로 판단되었으며,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 발언을 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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