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군대 출동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저지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변론에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의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반면, 대통령 측 질문에는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방송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이것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기억과 제3자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출동 지시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었으며, 김 전 장관의 즉각적인 국회 출동 지시를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군 지휘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를 들고 지휘하느라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억이 조각난 것처럼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증인 신문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단만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이 원할 경우 신문 절차 종료 후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과거 검찰 조사와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했으며,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날 헌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국회 측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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