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 52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참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이를 결정할 경우,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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