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권 침해,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불러온 원인”이라며 “지자체들의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좌파, 전교조 혹은 친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2010년 경기도(당시 교육감 김상곤)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라며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권 추락과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자유권, 휴식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망치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하여 제정되는 ‘학칙’인데, 학생인권조례 제3조 3항을 보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을 우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5조 1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또 제28조 1항에서도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뿐만아니라,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하고 있다”며 “제16조 3항의 1에 보면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 보면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렇듯 지난 10여년간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충남도에서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표결이 부쳐져 재석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로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교권 강화 및 학생 인권 여론조사’를 했다.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교권 침해의 원인 가운데는 인성교육의 소홀이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것이 23.6%,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가 20.4% 등을 차지했다고 언론회는 전했다.

이들은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을 깨달아 교육부에서도 지난 달 29일 이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합리적 대안이 나와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적절한 제도가 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은, 지나친 진보·좌파와 친전교조에 매몰된 결과가 아닌가?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학생 일변도의 권리만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 마디로 교육에다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하였고 교육을 이념화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와 교육자들과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교육시민단체 등은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대안을 합의를 통하여 제정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이며, 국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