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민 교수
하광민 교수(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선교신학)

2) 기독교에서 보는 관계권

관계권론자들은 관계권의 출발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가톨릭, 동방정교회 모두가 수용하는 세계관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인간은 고유하고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본다. 이러한 견해는 . 인간을 개인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관계적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삼위-성부, 성자, 성령-는 서로 간에 연합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깊은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역시 이러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 관계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결코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자신으로서 ‘충족한 개체가 아니며 나 스스로 나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한다. 예수그리스도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그는 “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고 하셨다. 이는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나타난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성육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엡 2장).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고 이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을 바르게 잡아간다(엡 2장).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들 역시도 인간과 사회 속에서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덕목들이다(갈 5장). 이처럼 기독교는 인간을 관계 가운데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태도(빌 2:4)’를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관계권은 기독교적 시각에 부합하다고 보겠다. 다만 그것이 인권부분에 어떻게 접목되어 적용될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다. 향후 관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길 희망한다.

V.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북한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수한 체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식 사회주의, 소위 주체사상으로 세워진 수령중심의 체제로 말미암아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그 안에서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국내외적인 층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제사회와의 협업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를 지향하는데 국제질서 유지 발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서 특히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서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 제사회와의 공조와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임상순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매커니즘은 가지 관여전략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권이사회를 통한 일반관여 둘째 인권이사회와 총회 또는 사무총장 등을 통한 특정관여, 셋째, UN개발그룹의 인권실무그룹소속의 기구 등의 전문적 관여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관여전략에 대하여 북한당국의 반응 역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보편적 인권검토(UPR)등을 통한 일반적 관여에 대하여는 북한은 북한인권상황을 옹호하거나 부분적으로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이유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자신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OI 설치 및 인권조사보고서 통과 등의 특정 관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특정관여를 통해서 북한 인권탄압의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이를 담당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규명에는 북한정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관여에 대해서는 북한은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UN기구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데 도움을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각각의 인권매커니즘에 대응하는 북한의 대응전략에 따라서 기독교계도 때로는 강하게 압박하고 때로는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부분이 있다.

1) 북한인권 탄압의 책임규명 활동에 대한 국제적 압박에 동조

북한인권 탄압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규명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활동하는 기독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통일외교는 정부의 업무 이외에도 민간분야에서 민간통일공공외교가 가능하다. 특히 NGO를 비롯한 기독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국제적 활동은 진행되어 왔다. 기독교계는 북한의 인권탄압의 실상을 알리고 고통 받는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년 북한에 억류된 명의 한국인 석방을 위해 기독교계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이들의 억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인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의 억류 사실 규명을 북한정부에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 명은 선교사들이므로 국내 기독교계가 이들의 억류에 무관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들의 석방과 국내송환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야 한다.

이 경우에 해외 한인으로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온 경우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2014년에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씨를, 2017년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를 북한에서 데려나왔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2017년에 북한에서 31개월간 억류되었던 한국계 캐나다 시민인 임현수 목사를 트뤼도 총리 특사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들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다. 북한에서 풀려난 임현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한국인들은 외국인과 달리 자국민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처벌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이중적 행태이며 ‘사대주의’이다. 큰 나라에는 꼼짝 못 하면서 한국은 정말 만만하게 보고 속되게 보면 우습게 보는 거죠. 한국 정부가 좀 강하게 나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텐데 한국 정부가 너무 침묵하는 게 이해가 안가고 정말 안타깝다. 북한 정부는 외부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억류자 석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자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인권매커니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한국인 억류자 석방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정치적인 부분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여성, 아동, 장애인 권리 등이 그러한 부분이다. 제3차 UPR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40 여개의 수용시설을 지었음을 강조하여 취약계층의 권리증진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 전까지 북한에 상주하면서 활동했던 6개의 UN기구들(WFP, WHO, UNICEF, UNFPA, FAO, UNDP)의 활동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어느 정도의 공동사업을 펼쳐나갔다. 북한보건성은 UNFPA와 공동으로 273개리 치료소와 11개 군(郡)병원에 모성보건 필수물품과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UNDP, FAO와 함께 식량확보 및 시골지역 개발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기독교계는 북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UN이 2015년에 제정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기아, 물 문제 등 북한 역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NGO들과 시민단체들은 북한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UN 내의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계는 국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독교 민간통일외교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3) “관계권” 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인권 개선 노력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현재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 ‘관계권’을 정립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임을 동의하기에 인권을 정의할 때 관계로부터 정립된 개념을 한반도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단 자체가 이산가족에게는 관계권의 침해이며, 이를 활용해 북한당국에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개인주의적 인권을 이용하여 자유권 측면에서 북한당국을 압박할 때에는 북한당국이 저항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권 개념에 관계권을 추가한다면 북한도 변화된 인권 개념에 발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그리고 향후 관계권론자들이 UN총회에 관계권을 포함한 인권개념 추가를 시도할 경우 기독교계가 북한인권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통일한국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룰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내에서의 기독교계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1) 북한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한 활동

정부가 발행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종교는 거의 기독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북한 주민들은 종교(기독교)를 접하는 것 자체를 무섭게 여기고 있다. 아울러 반종교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교양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 처음 ‘성경책 사진, 예배하는 모습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동조직이라고 교육하면서 성경에는 미신에 관한 것이 적혀 있어 이것을 읽게 되면 사상이 변질되니 이런 책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반역자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재북시 저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성경책이 북한 제도에 대해 안 좋게 적어놓은 책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소지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평양에서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붙잡혀서 5명은 공개 처형되고, 7명은 관리소로 보내졌으며 30명은 노동교화형을 받고 가족을 포함한 50여 명은 강제 추방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채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때 북한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에서 북한 지역은 뿌리와 같은 지역이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은 한국기독교의 근원을 형성한 사건이었다. 그러한 곳이 지금은 기독교를 비롯한 신앙을 가장 철저하게 탄압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 기독교 내에서의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강화

1998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이 주무부서가 되어 전국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 통일관을 설치하고 지역별 통일교육위원들을 세워서 각급학교에 통일교육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에는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하는 두 가지 기본 교재인 〈2023 북한이해〉, 〈2023 통일이해〉에 자세히 담겨 있다. 〈2023 북한이해〉 교재 내용 중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10페이지 걸쳐서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는 〈2022 북한이해〉 교재 내용 중에 인권 부분을 3페이지에 걸쳐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그만큼 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기독교 내에서도 북한과 통일에 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나 기독교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북한관련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교회 내에서는 북한을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북한선교 또는 통일선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교육 내용은 북한의 정치, 사회적 이해와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머물러 있다. 아래의 〈표 2〉은 기존의 교회 내 북한 통일선교 교육을 정리한 표이다.

표2
〈표2〉

위에서 정리한 한국교회 북한 통일선교 교육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하여 최근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질화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 에 대한 영역으로서 분단의 역사를 조명하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할 뿐 아니라,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등 통일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신학’ 영역으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적 통일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넷째, ‘사역’ 영역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 교회에서 통일 사역자를 세우고 통일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표3
표3

한국교회의 4가지 영역의 교육 가운데에 북한인권부분에 대한 교육은 거의 빠져 있거나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부분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해결하려면 정확한 정보제공과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이해를 위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3) 북한이탈주민 돕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기존의 ‘책임규명’만 촉구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분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가 북한인권단체를 위해 재정지원한 분야는 첫째, 정보의 자유 촉진, 둘째, 북한인권 유린 실태의 기록 및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 책임규명의 촉구 활동, 셋째, 탈북민 학생의 리더십 강화 및 인권과 민주주의 관여 촉진이다. 이중 탈북민 학생의 리더십 강화가 눈에 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것은 북한에 관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사업 중 하나이다.

주승현은 북한인권향상을 위해 탈북민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북한인권상황이 심각해지고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탈북민 리더들이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엘리트들 및 북한주민들이 친남한 감정을 갖고 친한파 세력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국가로부터 자해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바르게 깨우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노력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는 북한이탈주민 돕기를 북한이탈주민 발생 초기부터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34,000여 명이 국내로 입국했다.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 여부는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험지와 같다. 다행히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기독교로 나타났다. 2014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만1765명 가운데 현재 종교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34.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교(58.5%) 불교(3.1%) 천주교(2.9%) 순이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중에 기독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으며 탈북민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도 적지 않게 있다. 한국기독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속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 하는 모든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함께 해야 한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VI. 결론

북한인권문제 해결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는 다시는 나찌의 아우슈비츠에서의 유태인 학살 등을 포함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 체제가 백두혈통의 순수성을 옹호하려고 하는 한 북한의 인권 탄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 매커니즘의 관여로 북한도 조금씩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북한인권의 문제제기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봉쇄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폐쇄적인 정책으로 회귀하였으며 그 사이에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 인권을 탄압하는 법들을 제정하였다.

한 국가의 인권의 변화는 단기적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서야 한다. 2013년 COI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지난 시간은 북한 내부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인권의 증진을 위해 기독교계도 한국사회에서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국내외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간다면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거두는”(시 126:6)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 나아가길 소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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