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으로는 학폭 문제 해결 어려워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 통한 ‘공동체 통합’으로 가야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대안으로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제안

학교폭력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 ©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해 학생의 학생부 학교폭력 징계 기록 기간 연장’, ‘학교폭력 징계 결과의 대학 입시 반영 방안’ 등을 학교폭력 근절 방안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현승호, 이하 좋은교사)은 최근 이런 정부의 방안에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당국은 징계 기록 보존 기한 연장, 그 기록의 대입 반영과 같은 ‘엄벌주의’ 방식 조치로 국민적 공분을 잠시 잠재우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발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의 대안들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주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좋은교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이 엄벌주의 방식의 징계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을 학교 밖으로 단번에 내보내는 것은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다. 퇴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사회적 비용으로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햇다.

이어 “또한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단순히 연장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없다. 역설적으로 공분을 샀던 정순신 변호사의 재판을 통한 학폭처리 지연은 징계를 기록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학교가 학교폭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장이 된 것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면서부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학교 내 법적 다툼은 커지고 교육적 해결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더욱이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대학 정시까지 연계한다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 모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은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늘 우선이었다”며 “그렇다 보니 가해자 처벌이 결정되면 학교폭력 사안도 종료된다.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 가해자의 ‘진실된 반성과 책임’, 학교 ‘공동체의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은 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고 만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불거질 때마다 교육당국은 늘 ‘엄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가해자 처벌 강화 방식이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는 가장 빠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 결과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해결 역량은 늘 제자리”라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가 갈등에 대해 엄벌주의 방식의 징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한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좋은교사는 “우리는 2011년부터 피해자의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학교 현장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 2023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관계 회복 현장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가들이 학교 현장에 갈등 중재자로 들어가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는 부족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관계회복 현장지원단은 시도별 편차가 심하고 현장의 요구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단위 학교의 역량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질도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가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회복적 실천 역량 강화와 ‘회복적 생활교육 담당 교사’ 배치, 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질’의 제고, 학교 밖 갈등 ‘중재 전문가’와 학교 연결 강화 등의 교육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도"고 했다.

좋은교사는 ”우리는 학교폭력 및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제안한다. 오늘의 학교폭력 문제는 복합적인데 학교의 진단과 처방은 분절적”이라며 “그러기에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학교는 교육공동체로서의 기능만 약화되고 있습니다. 학교든 교육청이든 학교 내 갈등의 통합적 문제에 대해 분절식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학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로 학내 갈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구”라며 “학교폭력 및 학교 내 갈등에 대한 단위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는 분리된 각각의 위원회보다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라는 통합된 위원회를 통해 접근해야 단위 학교들의 교육적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통합된 위원회 안에서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학교 공동체의 책임과 지원 방안 등이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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