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f 낙태
친생명운동가 이사엘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 ©ADF International

영국 법원이 낙태 클리닉 밖에서 침묵 기도(silent prayer)를 해 ‘공공 장소 보호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친생명(pro-life) 운동가와 가톨릭 사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펌 ADF UK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버밍엄 치안 법원이 영국 버밍엄에 있는 ‘BPAS 로버트 클리닉’ 밖에서 침묵 기도를 한 것과 관련된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n-Spruce)와 션 고프(Sean Gough) 신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이 받았던 혐의는 버밍엄 시가 낙태 클리닉 주변 지역에 대한 ‘공공 장소 보호 명령’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비평가들이 “검열 구역”이라고 부르는 이 명령은 사람들이 낙태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승인 혹은 비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항의성 행동이나 그러한 행동의 시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생명의 행진’(March for Life UK)의 책임자인 스프루스는 지난해 12월 6일 낙태 클리닉 밖에서 체포됐다.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경찰관이 그녀에게 왜 시설 밖에 서서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녀는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으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그녀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스프루스는 “마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합법적인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법원 판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자 그녀는 “정당성을 입증받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고프 신부도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지만, 명확한 법적 선례를 남기기를 원했다. 그 역시 무죄 판결을 받자 “모든 혐의를 벗고 내 이름을 밝힐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ADF UK의 제레미야 이구누볼레(Jeremiah Igunnubole) 법률 고문은 “이번 판결은 문화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스프루스와 고프 신부, 그리고 이구누볼레 법률 고문은 이번 판결에 기뻐하면서도 낙태 클리닉 외부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관한 국가적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구누볼레 법률 고문은 “지금은 1984년 이 아니라 2023년이다. 아무도 자신의 생각과 기도, 공공 거리에서의 평화로운 표현 때문에 범죄화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의회는 검열 법안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재판을 받는 더 많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스프루스나 고프 신부가 같은 자리에 서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낙태 시설 근처에서 괴롭힘이 드물고 그곳에서 평화로운 기도와 자선 지원이 가장 일반적인 활동이었다”는 “2018년 정부 검토”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검열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시점에서 정부는 검열 구역이 불균형적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회상하면서 “영국에서는 생각의 자유, 기도, 도움 제공, 평화로운 대화가 불법이 아니며 우리는 의회가 모호하게 표현된 공공질서법안을 통해 더 많은 검열 구역을 만드는 것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스프루스도 “길에서 묵묵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내 생각 때문에 체포되어 범죄자 취급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검열 구역과 관련해 평화로운 기도와 임신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도우려는 시도는 이제 ‘범죄’ 또는 ‘반사회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러나) 심히 반사회적인 것은 언론의 자유, 도움을 제공할 자유, 기도할 자유, 심지어 생각할 자유까지 검열하는 조치”라며 “우리는 이에 굳건히 맞서야 하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보호되고 우리의 모든 법률이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프 신부는 “낙태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 국가가 사상 범죄를 기소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며 “만약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공공질서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의 모든 낙태 시설 주변에 검열 구역을 부과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거나 마음 속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갈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했다.

신부는 영국 정부에 “영국의 거리를 검열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사랑의 행위로 범죄화되도록 허용하기 전에 생명 보호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서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활동을 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질서법안(Public Order Bill)은 낙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 혹은 촉진하려는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낙태 클리닉에서 약 400피트(약 120미터)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해당 법안은 283대 234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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