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헌재,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 판결해야”
56.1%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합 판결은 잘못”
61.4% “군대내 동성애 허용하면 군 기강에 영향”
49.9% “군대내 동성 군인간 성추행·성폭행 심각”
65.7% “복무 중 성전환 군인의 계속 복무 반대”

국방부 깃발
국방부 깃발 ©뉴시스
10명 중 8~9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10명 중 6명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1천 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0%는 지금의 군형법 제92조의 6보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24.2%는 현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각각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6.2%는 최소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군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동안 세 번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았고, 네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61.2%가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원했으며, 위헌 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2.8% 뿐이었다.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응답자의 56.1%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올바른 결정이라는 응답은 30.4%였다.

이 밖에 응답자의 61.4%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8%였다.

아울러 군대 내 동성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49.9%가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9.8%였다.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성전환을 할 경우, 계속 복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65.7%가 반대했고, 29.9%가 찬성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이헌승 의원(국민의힘)과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목사)가 주최하고 동반연과 복음법률가회 등이 주관하는 ‘군 동성애 및 젠더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이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률대학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김용준 변호사,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의 발표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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