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07회 정기총회
예장 합동 제107회 정기총회 첫날인 19일, 임원 선거에서 총대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측 제107회 정기총회 셋째날인 21일,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선거 규정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안이 포함된 선거 규정 개정안을 보고했고, 총대들은 개정안의 각 조항을 축조심의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다. 한 총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고치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혀 명분이 없다”며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고친 적이 누차 있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큰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또한 그 결과 교단을 혼돈과 무질서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영남, 호남·중부, 서울·서북으로 임원이 선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어느 임원에 어느 후보가 출마할 것이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임원이 출마할 것이다, 대충 예측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준비하고 각 지역에서도 준비하고 교인들은 시간마다 기도한다”며 “그런데 만약 출마 횟수를 제한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회로가 얽혀버려서 교단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지금도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분열과 혼란과 갈등의 소지가 생기게 된다”고 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해 “이는 총대들의 기본권이라 생각된다”며 동일 직책에 2회를 초과해 입후보한 자가 있다 해도 이는 “총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개정에 찬성했다.

선관위원장인 소강석 목사가 해당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소 목사에 따르면 총회는 모 목사의 문제 제기로 사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다. 총회가 엄청난 소용돌이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

소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제게 일임해 화해중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 분에겐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있겠구나… 적어도 우리 총회가 그 분의 양보와 이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다)”며 “물론 법리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여러분의 입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총회를 사랑하는 총대원들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 적어도 예의와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개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행대로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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