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 탄원서 발표했지만 28일에 수정본 게시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 최초 내용에 이의 제기

종지협
종지협이 지난 26일자로 발표했던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 탄원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28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했다. ©종지협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등의 사면을 요청한 탄원서의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탄원서에는 이 전 의원 등 사면 요청 대상의 실명이 있었지만 수정 탄원서에서는 모두 빠졌다.

종지협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님의 담대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했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8일 오후 4시께, 종지협은 이들의 실명이 모두 빠진 ‘수정된’ 탄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렸다. 종지협은 “2022년 7월 26일자 보도자료는 내부 착오로 인해 철회하고 본 자료로 대체하오니 이미 작성된 기사는 수정해 주시고 향후 본 자료를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종지협은 언론 등에서 집중 조명된 내용을 수정했으면서도, “내부 착오”라고만 할 뿐, 애초 왜 그런 탄원서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착오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종지협 공동대표 중 한 명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최초 탄원서 내용에 대해, 그것이 공개되기 전 자신이 미리 확인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해, 이번 종지협의 탄원서 수정 경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수정된 종지협 탄원서가 공개되기 전 본지에 “당초 각 종단(공동대표)에 회람하여 동의를 구한 탄원서에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더욱이 본인은 2022년 7월 25일 구체적인 인명을 적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뜬금없이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탄원서가 나간 것 같다”며 “이에 어떤 경위로 탄원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밝힐 것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 등을 종지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이후 종지협 탄원서가 수정되자 김 임시대표회장은 본지에 “내부 동의 없이 나간 보도자료(탄원서)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교정조치를 요청했고 요청한 대로 처리되었다”며 “이전에 내부 동의 절차 없이 나간 보도자료는 종지협의 공식 의사가 아니고 수정된 보도자료가 공식 의사”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책임 소재 확인은 별론으로 하고 수정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나간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26일자 탄원서가 나가게 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듣기 위해 종지협 측에 전화했지만, 관계자는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했다. 본지는 우선 공개된 내용을 보도하되, 향후 종지협 측이 관련 해명을 할 경우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사면 요청 대상으로 명시됐던 종지협의 26일자 탄원서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내란선동’ 등의 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청은 부적절하다며, 그에 대한 사면 요청을 철회할 것을 종지협 측에 촉구했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