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흥분물질 PMMA(파라-메톡시메스암페타민(para methoxymethamphetamine)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 물질들은 마약류 대용으로 국내외에서 광범위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 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 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물질들은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등이다.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한편,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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