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는 중에도 금남로 가득 메워
“독재정권 맞서 민주화 횃불 든 자리
이 자리서 주님 영광의 횃불 들리길”

광주·전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대회
‘광주·전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거리를 가득 메웠다. ©CHTV 김상고 PD
최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대회’가 5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 1~3가에서 열렸다.

지난달 1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약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던 ‘미스바 국민대회’ 이후 교계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려왔다. 이날 광주·전남 국민대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참석자들이 기도와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참석자들이 가득 들어찬 곳은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장소였던 금남로로,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제한할 우려가 커 ‘독재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저항하는 참석자들의 외침이, 민주화를 위한 그 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듯했다.

대회장 남택률 목사(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는 대회사에서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다. 동성애 문제는 절대로 반대해야 하고 입법화 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광주를 빛고을이라고 한다. 빛은 예수님이다. 광주는 예수님의 도시라는 뜻이다. 이 도시를 성결한 도시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하여’(신명기 6:4~9)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채영남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유익과 권익을 찾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 오직 이 나라의 행복을 위해 나왔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 나왔다”고 했다.

채 목사는 특히 “이곳은 80년도 독재정권에 저항해 민주화의 횃불을 든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의 횃불이 들려지기를 바란다. 주님의 정의와 평강의 횃불이 들려지기를 원한다”고 외쳤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쉽게 말하면 구별을 없애는 법이다. 하나님과 다른 신의 구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앤다”며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수를 입 다물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꼭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전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대회
채영남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CHTV 김상고 PD
전남 여수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이 국민대회 단에 올라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성경도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이야기 하고 우리 헌법도 분명하게 양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한다”며 “무슨 법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성경의 가치와 헌법에 반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 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꼽았다. 먼저 ‘성적지향’에 대해선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그걸 다 인정해주라는 것”이라며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성별정체성’과 관련해선 “남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누구든지 그를 여성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은 광주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야 한다”며 “안 알리면 이 분들이 모르고 (제정) 찬성에 도장을 찍을 것”이라고도 했다.

광주·전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대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국민대회 참석자들. ©CHTV 김상고 PD
이날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성명서 및 결의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법 하에서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동성 간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따르는 결과들에 관하여 ‘좋다’ ‘싫다’ 등의 양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 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며 △자유와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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