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고신대·합동신대·아신대 교수들
“신학교육·교회 진리 선포 심각히 방해
성경적 신학교육 범죄라 규정할 수 있어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 영적 죄라고 판단”

신학대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안이 발의되고 얼마 후였던 지난 2020년 8월에도 신학교 교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던 적이 있다. 사진은 당시 성명 발표 현장에 참석했던 교수들. (왼쪽부터)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현 아신대),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서창원 교수(총신대학교, 현재는 정년퇴임) ©기독일보 DB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4개 신학교 교수들이 제정 반대 연합기자회견을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에서 가질 예정이다. 4개 신학교는 총신대, 고신대, 합동신대, 아신대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들 신학교 교수들의 성명이 25일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창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장혜영 의원안)의 제31조는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32조는 ‘교육내용의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안 제2조 △1호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호는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호는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안의 제3조 제1항 1호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①고용 ②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③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④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교수들은 또 “우리는 성경 말씀(롬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죄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 2:38), 교회는 이와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안이 발의되고 얼마 후였던 지난 2020년 8월에도 신학교 교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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