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 ©연구소 측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이하 한기총)가 지난달 30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부결시켰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가결해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의 통합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 합병 법리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는 최근 연구소 기고글을 통해 위와 같이 밝히며 "양측 임원회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 목사는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사단법인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유추 적용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역사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두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교회라는 법리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하나의 사단법인이 두 개의 사단법인으로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또한 두 개의 사단법인이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합병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10.4.7. 선고 2009나47236, 판결 및 상고 취하로 확정)"면서 "두 개의 사단법인 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두 개의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해산은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의 적용을 받아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그는 "기존 법인이 해산되고 기존 각 법인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법인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각 법인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법인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 법인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면서 "과연 한기총과 한교총 양측의 사원총회를 통해 전 사원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통합 법인을 설립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특히 소 목사는 "교회 해산결의는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라 강조하고, "법인 정관으로 법인 해산을 이사회나 임원회 등 제3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정관에 이렇게 달리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사원총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소 목사는 결론적으로 "한기총과 한교총의 합병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며, 두 단체 합병은 지금까지 언급한 법리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합병결의를 할지라도,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 전했다.

한편 한기총은 1989년 4월 28일 한경직 목사 외 300여 명이 서울 영락교회에서 창립 준비위원회 총회로 모였고, 같은 해 12월 28일 서울 강남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36개 교단과 6개 단체에서 대표 121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1991년 12월 12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교총의 역사는 2001년 12월 17일 인가받은 신학대를 운영하는 24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됐고, 이것이 2016년 11월 24일 교단 중심의 연합기관 설립을 결의하며 그 시발이 됐다. 교단장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과 통합 합의로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창립총회를 가졌고, 그해 12월 5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교총 제1회 총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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