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비대위원장, 제정 추진하겠다 밝혀
법안 실체와 제정 후 폐해 국민 앞에 밝혀야
제정 후 동성결혼·근친혼 허용 주장 나올 것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저지 운동 강력 전개”

차별금지법 평등법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진평연,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교계·시민사회 단체들이 연합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30일 오전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차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목소를 높였다.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역차별법으로서 현행 헌법의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젠더)을 인정하는 사회체제로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럴듯한 법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워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그 이름처럼 정정당당한 것이라면,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법안의 실체와 제정 후에 야기될 폐해에 대해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또한, 일부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대다수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히 침해하면서 역차별을 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특히 “2017년 개헌과정에서도 50여 가지 성별(젠더)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개헌을 시도하려 한 적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그때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국민이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다”고 했다.

국민행동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현행 헌법과는 달리,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통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 부과 대상, 여성 교육기관 입학 자격, 출산 전후 휴가 혜택 대상, 스포츠 경기 출전 자격, 화장실 사용 구분 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 사회체제를 완전히 전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하고, 또한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든다”며 “아마도 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는, 동성결혼과 근친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문란한 성(性) 해방을 방해하는 윤리와 도덕도 해체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함께 연합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운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추가 집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국민과 연대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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