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가 26일 '코로나19' 제6차 교회대응지침을 공개했다.
예장 통합총회 ©크리스천투데이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 이하 연대)는 최근 ‘여수은파교회의 불법 세습에 대한 행동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는 “우리 교단 총회는 지난 2013년 9월 제98회 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에서 ‘담임목사직(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했다”며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살아 있는 총회의 헌법이며 총회 내 모든 법체계 중 최상위에 있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는 최근 아들 고요셉 목사의 여천은파교회와 합병을 결의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 일반 공중파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6개월 동안 개척교회를 설립하여 목회한 아들 고요셉 목사의 교회는 교인도 없는 유령 교회(Paper Church)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 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며 “고만호 목사는 이른바 성공한 대형 교회 목사로, 신학대학교 이사장, 기독교방송국 이사장, 노회와 총회의 중요한 요직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온 분”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행히 여수노회 내 의로운 목회자들의 진정서와 광주NCC 등 여러 목회자들의 비난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줄을 잇고 있으나 여수노회와 총회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명백히 무효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04회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불법적으로 총회 결의로 불법 세습을 정당화시켜 준 잘못이 아직까지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양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한 총회의 자정 능력이 회복되지 못한 까닭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여수은파교회는 불법 세습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며 총회 헌법을 따라 순응해야 한다. 여수노회는 여수은파교회의 불법적 세습과 여천은파교회의 교회 설립과 합병 과정의 불법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치리권을 발동하여 올바른 교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총회는 불법적 세습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이 되었던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과 제104회 총회 수습 결의안을 취소하고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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