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교자의 소리
©한국 VOM

한국 순교자의 소리(이하 한국 VOM)가 11일 “지난 달,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외국 단체’의 ‘온라인 종교 정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부의 새 금지령이 3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러한 새 규정은 중국 지하교인을 핍박하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대책’이라고 불리는 그 규정은 중국의 5개 정부 기관이 시행해야 할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외국 단체에 대한 언급은 사소한 내용 두 가지 밖에 없다”며 “이러한 규정은 외국 단체가 아니라 중국 인터넷에서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공산당에게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폴리 대표는 이 새로운 규제가 과거 미등록 종교 집단에 대한 시진핑 체제의 탄압에서 드러났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기에는 ‘누구든지 우리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다’라는 흑백논리 사고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는 이 새로운 규정이 인터넷 상의 종교적인 컨텐츠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컨텐츠가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거나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체제 전복’, ‘극단주의’, ‘광신’, ‘이단’, ‘미신’, ‘사회주의 폄하’로 간주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이것은 새 규정 제14조와 15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모든 종교가 공산당과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단결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세’나 ‘테러’나 ‘속임수’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조항에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에서 각각의 기독교 웹사이트들과 기독교 컨텐츠를 차단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하지만 이번 규정에는 새로운 측면이 있다. 20조를 보면, ‘인터넷 종교 정보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사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들의 실제 신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기독교 웹사이트들이 모든 방문자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공산당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독교인을 알아내는 매우 쉬운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교회 건물에 함께 모여야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경청하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교회”라며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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