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6차 명도집행 불법성 기자회견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새벽 집행된 6차 명도집행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대한 6차 명도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의 허가장 없이 시도된 야간 명도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 책임자 등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16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09년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 시 종교부지는 존치를 제1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며 “3.1독립운동, 대한민국 건국, 6.25전쟁 참화 복구, 새마을운동, 민주화 등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대국이 된 데는 교회의 결정적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어 “故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도 미국과 함께 연대한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교회를 범죄 집단 취급할 수 있는가”라며 “이렇게 국가의 도움 없이 성장한 한국교회를 무시하면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강제로 뺏고 나눠 갖겠다며 84억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걸어놓은 건 범죄행위”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 6차 명도집행 불법성 기자회견
전광훈 목사 ©노형구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인 국민특검단 소속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불법 강제집행은 명도집행을 가장한 국가 폭력 사태”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을 적용해 민사소송·국가배상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에 대해서도 성도들을 불법 연행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야간 명도집행은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고 이뤄져야 함에도 지난 15일 새벽에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은 법원의 허가장 제시도 없이 진행됐다. 절차상 불법 진행”이라며 “아울러 부동산 집행행위 시, 집행관의 권한범위는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로만 국한돼 있다. 이는 올해 제정된 부동산 명도집행의 업무지침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성을 상실한 공무집행 행위는 공무집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애국 성도들은 사랑제일교회와 헌법 및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특검단 소속 이성희 변호사는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강제집행하면서 대토는 제공하지 않고, 84억만 주면서 임시 처소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조합이 교회 옮길 장소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시행됐던 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은 서울시 재정비 특별법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교회 존치는 제1원칙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절대로 철거 못한다. 협상하려면 새로운 조합장으로 교체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 치 양보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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