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가법 개정안, 동성결합 합법화 하려는 것
평등법, 여성 역차별하는 매우 불평등한 법
집권 여당, 악법 막기 위해 모든 조치 다해야”

평등법 차별금지법
평등법(안)에 대한 반대 내용을 담은 피켓 ©뉴시스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현웅 목사)와 평택시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배창돈 목사)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 시도를 중단하고, 평등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8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이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안은 혼인, 입양,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고, 현행 건가법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동성커플 등 비혼 동거가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된다”며 “서구 국가들이 동성혼 합법화 전 단계로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를 도입한 것과 동일하게 개정안을 통해 동성결합을 합법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여가위(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했다. 아마도 8월 16일에 건가법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이 20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받아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이라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국회 앞으로 모여들자 돌연 회의가 취소됐다. 하지만, 언제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시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불평등·불공정을 야기하는 전혀 평등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은 “남성이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목욕탕 업주가 이를 제지하면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규정 위반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최근 미국 LA의 스파에서 남성의 생식기를 가진 자가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하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이 여성들을 역차별하는 매우 불평등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법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불공정한 경기 결과를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두 단체는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10년 새 33배 이상 급증했고, 2019년 영국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젠더를 변경한 사람들 중에 30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40% 정도로 급증했다”며 “평등법은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으로서 이 사회 전체를 엄청난 혼란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두 개의 악법, 즉 건가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배격하고, 악법 통과에 동조하는 정치인, 시민단체 등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리고, 거대 집권 여당은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각계각층의 평택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를 억압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며 수많은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악법 제정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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