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한국교회법학회
(왼쪽부터 순서대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철 감독,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이자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인 소강석 목사가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3일 오전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 이하 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선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철 감독회장(기감)이 한교총 대표로 서명하고,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법학회 이사장 자격으로 서명했으며, 법학회 서헌제 회장과 황영복 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강석 목사는 “서헌제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법학회는 과거 종교인 과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을 때 한국교회 입장에 서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고, 지금도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들에 대해 심도깊은 분석과 판단으로 한교총과 함께 해준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헌제 회장(전 중앙대 법대학장, 헌법학)은 “한국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의 조그마한 역량으로 서포트한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감사하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학자들과 목회자, 법률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한 법학회가 한교총과 협약을 맺고 공식적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교총과 법학회는 양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역을 존중하고, 법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며 대변하는 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교총은 법학회가 진행하는 중요 사업에 대해 회원교단들과 함께 지원 및 협력하고, 법학회는 전문영역인 법을 통해 한교총과 회원교단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중요 사역에서 공식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법학회는 지난 2013년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매년 2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회지 『교회와 법』(학술재단 등재후보지)에 수록해 한교총을 비롯한 각 교단과 교회에 배포해 왔으며, 지난 9년간 교회법 관련 전문서적들을 발간하고 법을 통한 분쟁해결에 앞장섰다.

특히 종교인 과세 대처에서 전문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낙태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 코로나19 예배회복 문제 등에 대해 법적 자문 역할을 감당해 왔다.

현재, 법학회는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학회장 서헌제 교수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교계 주요 지도자와 법학자, 신학자, 변호사, 실무법률가 등이 이사와 학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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