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정치방역’ 주장에 동의, 문제는 투쟁 방식
자영업자 등이 ‘교회도 억울하구나’ 인식하게 해야
법적 대응보다 서울시장 등과 정치적 협상했어야”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가 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공정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을 제시했다. ©유튜브 영상 캡쳐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교계가 단순 강경투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4일 ‘불공정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공정한 정치방역이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한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불공정한 정치방역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계 일부가) 싸워온 방법들이 오히려 수많은 다수의 선량한 교회들이 더 피해를 입게 되는 방식”이었다는 것. 특히 우리 사회의 다른 계층, 가령 자영업자들과 이 문제에 있어 서로 연대하기보다, 그들로 하여금 마치 ‘교회 때문에 피해를 본다’ 식의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우리(교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싸우고 있냐면, 메시지 하나를 던지더라도, ‘자영업자는 해주면서 교회는 왜 안 해줘’ ‘자영업자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이런 식”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들과의 연대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연대할 수 있어야 이긴다”며 “자영업자들이 ‘아, 우리만 억울한 게 아니라 교회도 억울하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소중한 문제구나’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뭉칩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면 대중을 설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인들이 먼서 그 신학적 근거 등을 내면화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최근 교계 일부의 가처분 신청으로 나온 법원의 ‘수용인원의 10%-최대 19명까지’라는 대면예배 범위에 대한 결정이, 오히려 교회에 ‘올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교계가 이 문제에 있어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었는데, 소송으로 인해 되레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만약 교계가 지역의 연합기관 등을 통해 애초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부당성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질의서 형식으로 꼼꼼히 만들어 지자체장에게 전달했다면, 정치적으로 교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장 등이 여기에 답했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설사 답하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협상의 결과로 가령 교회 수용인원의 20% 정도라도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웬만한 규모의 교회에선 1~2회 예배 횟수를 늘릴 경우 거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그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져, 향후 다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더라도 ‘대면예배 금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법원의 결정으로 ‘대면예배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이상, 이젠 지자체장이 교계와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대로 시행만 하면 그 자신이 입게 될 정치적 데미지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큰 교회라도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한 채 대면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이 교수는 “지금이라도 (교계가) 제대로 된 전략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시장(지자체장) 입장에선 교인들 수도 상당하기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교회를 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활용해서 유권자인 교인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정치권과의) 협상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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