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제한된 인원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7월부터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금지된 소모임과 성가대 구성도 완화되어 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구성된 성가대나 완료자들만의 각종 소모임도 허용된다”고 했다.

다만 접종자가 정규예배 등에 참석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 방안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차 접종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1단계 △60세 미만까지 포함해 전 국민 70% 이상(누적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7월 첫주부터 적용하는 2단계 △그리고 전 국민의 70% 이상(누적 3,60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10월부터 적용하는 3단계다. 종교활동은 2단계에 포함됐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종교활동은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금지 △1.5단계: 좌석 수의 30%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2단계: 좌석 수의 20%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2.5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3단계: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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