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자연, 정세균 전 총리 민사소송 공직감사 청구
    예자연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공직감사 청구”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류, 이하 예자연)가 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교회는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형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등 14곳이다...
  • 예자연 고신 총회 헌법소원 동참 및 정부 방역 정책의 문제점 제기
    예장 고신, 비대면 예배 헌법소원 동참하기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이 국내 교단 중 처음으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등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연대’(예자연) 측이 제기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계로교회는 예장 고신 소속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예자연, ‘교회 소모임 금지’ 관련 총리에 공개질의
    “(정세균) 총리께서는 2020년 7월 8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가량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나왔다’는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5일 정 총리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했다...
  • 예자연 헌법재판소
    “대면예배 통한 감염 거의 없었는데도 ‘교회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교회의 정상 예배에서 코로나 확산 사례는 없었다’는 주제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자연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
  •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할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시설폐쇄 명령에 대한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16일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유감을 포하면서 “금번 판결에 대하여 세계로교회는 법원의 결정이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 예자연 기자회견 및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헌법소원 제기
    대전 33개 교회, ‘비대면 예배’ 조치에 행정소송
    대전지역 33개 교회가 13일 오전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쩨다. 이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형평성에 어긋난 대전시의 예배행위 금지는..
  • 예자연 기자회견 및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헌법소원 제기
    전 헌법재판관 “헌재, 경제적 자유보다 종교의 자유 두텁게 보호”
    11일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12일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회의 변호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5명이 맡는다...
  • 예자연 행정소송
    예자연, 비대면 예배 조치에 12일 헌법소원 제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2일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 예자연
    부산 세계로교회, 당국 ‘폐쇄 명령’에 가처분 신청한다
    부산 강서구청이 11일 오전 세계로교회(담임 심현보 목사)에 폐쇄명령을 내리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이날 곧바로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예자연
    “서울 32개 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
    예자연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고,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오늘(1월 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
  • 예자연
    “정부, 예배의 자유 짓밟아… 소송할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교회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