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자연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고,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오늘(1월 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 “정부, 예배의 자유 짓밟아… 소송할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교회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