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영락, 이하 정평위),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에 즈음한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들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님이 일터에서 사망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참혹한 사고는 온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동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월 한 달만 해도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화물운송 노동자 심장선 님을 비롯하여 무려 5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이다.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을 비롯한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형사책임을 지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지시에 의해 위험천만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하라”며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본 법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힘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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