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트루스 포럼 강제북송 반대 집회
서울대 본관 전경. ©기독일보DB

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연대(이하 진인서)가 최근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대 동문과 관계자로부터 받은 서명을 오는 16일 예정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와 서울대 평의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인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을 반대한다. 서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성애 합법화운동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인권 선진국들과 유엔에서 동성애의 선천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 온 과거의 모든 논의는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혐오발언으로 낙인찍으며, 민형사상, 행정상, 학칙상의 제재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개념이 합리적인 것인지, 또 이를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 바 없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일관된 반대의견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했다.

또 “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문제로 고통 받는 친구들의 상태를 정당화하고 박제해버리는 것이 그들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중대한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반성적 고찰에 따른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남녀와 가족개념의 해체를 초래하는 무모한 실험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사대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서울대인권헌장을 비롯한 관련 규범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정될 경우 종교와 사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나아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도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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