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보고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UN 유튜브 영상 캡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2일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정치적 결정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킨타나 보고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화상면담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은 (한국) 국내법과 국내상황 등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면(technicality)을 설명했다고 RFA에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사무감사 대상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왜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만 조사하는가. 그런 면에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통일부 관계자에게 사무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단체들 사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단체들 간에 숨김 없이 투명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RFA에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무감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communications)해 달라는 청원을 유엔에 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통보는 제 소관”이라며 “우리는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RFA에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media)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다. 이 근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곳이 북한이다.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래야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디오방송을 통한 북한 내 외부정보유입 활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RFA의 질문에 킨타나 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 모든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정보를 전파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에 접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정보에 접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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