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임대차 3법의 핵심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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