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피아 터키
지난 10일(현지시각)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성소피아를 박물관으로 사용하기로 한 1934년 터키공화국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결정과 관련해 “성소피아 성격은 모스크로 규정됐고 그 외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1934년 내각 결정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렸다. ©pixabay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서호석 목사)가 터키 성소피아(Hagia Sophia) 박물관이 모스크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항의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NCCK 국제위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1985년 터키 정부가 성소피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성소피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에 의해 대성당으로 건축되었으며, 537년부터 1453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의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청에 속한 성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1934년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개조되었고, 이후 86년간 이 곳은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치의 상징적 장소가 되어왔다”며 “그러나 다시 이 곳을 모스크로 전환하는 것은 역사적인 퇴보이며, 성소피아의 상징적인 의미와 존재 이유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기독교인들은 터키 정부의 최근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이들 대부분은 순례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기독교 성소를 보고 영감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성소피아를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소피아를 일치의 상징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터키 정부가 성소피아의 법적 지위를 예전과 같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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