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 전달의혹을 받고 있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가운데 검은 옷)이 8일 새벽 조사를 받고 부산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자료사진)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3일로 예정된 중간 전달자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씨의 진술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주말인 11~12일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가다듬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조씨가 모두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 돈을 옮긴 쇼핑백이나 루이뷔통 가방의 크기 등으로 미뤄 활동비 5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는 제보자 정동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또 수사과정에 조씨가 현 의원과 빈번하게 연락하면서 말을 맞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거래한 돈이 거액이어서 도주우려마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같은 날 오후 6시를 전후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캐려고 조씨와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중년 여성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공천헌금 수령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중에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사전협의 없이 출석한데다 당시 검찰은 기초자료 검토도 못 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지난 3월15일을 전후해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이 16차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여의도에 있었다는 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현 전 의원이 저녁에 서초동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의원과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에게 정씨 등의 차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격려금 형식으로 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현 의원과 해당 의원 등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 의원이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씨의 진술에 구체성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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