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지난해 8월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열렸던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시작된 서명운동에 도민 약 17만7천 명이 참여했다고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2일 밝혔다.

도민연합 등이 이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때문이다. 이것이 생물학적 남녀의 성별(sex)에 기반한 ‘양성평등’과 달리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성전환)까지 포함하는 용어여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민연합에 따르면 성평등 조례의 모(母)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성평등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개념의 성평등이 기독교 신앙 및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도민연합 등은 관련 성명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은 사회주의인 네오맑시즘과 중국 공산혁명의 이념적 근거였던 마오이즘을 그 사상적 뿌리로 하고 있다 한다”며 “그렇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요구한다. 양성평등은 헌번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도민을 대표해 개정 청구에 서명한 17만7천 명의 준엄한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일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주민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도민연합은 이런 기준에 따른 경기도민 전체의 수를 1천만여 명으로 보고, 10만8천 명 이상의 유효 서명을 받으면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이들은 실제 서명을 받은 17만7천 명 중 허수를 제하고도 재개정 청구에 필요한 수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연합은 3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개청청구 17만7천 명 서명 접수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도청 민원실로 이동해 성평등 조례 (재)개정 청구 서명부를 접수할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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