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4·15 총선 지역구가 7일 확정됐다. 총선을 39일 앞두고서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재획정안이 이날 새벽 '차수 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위 재획정안은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전체회의를 속개, 자정이 가까워지자 산회를 선포한 뒤 자정을 넘겨 다시 전체회의를 여는 '차수 변경'을 거쳐 다음날 오전 0시 3분께 재획정안을 의결했다. 곧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안위에서 넘어온 재획정안을 오전 0시27분께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재획정안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뉜다. 경기 군포시갑·을 지역은 군포시 1개 선거구로 줄어든다. 세종시가 분구되는 대신, 군포시가 합구되면서 지역구는 현행 253개 지역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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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거구는 구역이 조정된다. 인천 권역의 경우,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등 3개 선거구가 남구에서 미추홀구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해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로 재편된다.

강원 권역의 경우 춘천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5개 선거구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등으로 현 선거구 내에서 조정된다.

전남에선 전체 선거구에 영향을 주는 순천시에 예외조항을 두고 구·시·군을 분할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2개 선거구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구·시·군 분할 조정된다.

경북에선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4개 선거구가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 4개 선거구 내에서 일부 조정된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자치구·시·군 내에서 경계가 조정되는 선거구는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갑·을, 경기 광명시갑·을, 평택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용인시을·병·정, 화성시갑·을·병, 전북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 등 10곳이다.

현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는 부천시갑·을·병·정 선거구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2019년 1월 31일로, 인구 하한은 13만9000명 이상, 인구 상한은 27만8000명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 고양시정(27만7912명),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시갑(13만9027명)이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김지훈 정진형 이승주 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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