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3일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집단학살을 멈추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에 따르면, ICJ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치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미얀마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과 학대, 성폭행, 마을에 대한 방화, 식량과 생필품 박탈을 멈출 것 ▲미얀마 군대와 부장부대가 로힝야 족을 향한 제노사이드 범죄를 멈출 것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지 말 것 ▲미얀마 정부가 4개월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할 것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마다 관련 조치와 상황을 보고할 것 등이다.

2018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60만 명의 로힝야들에 행한 잔혹행위는 거의 ‘전쟁 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미얀마 정부는 구속력을 발휘하는 ICJ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이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ICJ 결정에도 일부 국가들이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국가자문역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해 12월 ICJ 재판에서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 갈등이었고, 인종학살 의도는 없었다”며 “미얀마 군 사법제도에 따른 진상규명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국제사회가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 달라”고 해명했다.

미얀마 정부 산하 독립조사위원회(ICOE)도 20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제노사이드는 아니었다"고 했다.

ICOE는 “일부 군인들에 의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 등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와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 또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25일 로힝야족 마을에 포격이 가해져 임산부 2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정부에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을 멈추라고 명령한 지 이틀 만이다.

로힝야족이 거주한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州) 국회의원은 “근처 군부대에서 포탄이 날라 왔다. 교전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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